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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검사 가격 지침에 대한 시행규칙 16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최대 가격이 규정되어 각 병원에서는 최대 가격을 넘지 않도록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 규정은 11월 10일부터 발효되며,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가격은 1회당 109,700동을 넘지 않아야 하고 RT-PCR 검사 가격도 이전보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518,400동 (단일 샘플의 경우)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안내 공문은 지난 9월 말부터 보건부가 의견을 수렴한 후 발행한 규정으로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약 10일 정도 늦어져 11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검사장비 및 제품 목록을 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수입가격, 소모품, 유지보수비용 및 최종 판매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최종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관련 항목들을 가격 안정화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세무 당국과 협력해 가격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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