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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 지시령 18호 발표 방역 단계 완화로 비즈니스/서비스 재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어제(9/30일) 새로운 방역 지침 18/CT-UBND호를 공식 발표해 일부 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하고,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역 단계를 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은 많은 활동과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 시스템 강화와 함께 중환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시민에 대한 백신 접종률도 약 95%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해 9/30일 오후 6시부터 호치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상세한 내역은 지시령 18/CT-UBND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교통 운영, 교통 통제 (지시령 3항)
호치민시와 다른 성 및 도시 사이의 원활한 상품 물류를 보장하고, 인민의 삶에 봉사하고 생산, 비즈니스, 수출입 활동을 보장한다.
도시의 도로를 통한 여객 운송은 교통부의 지도하에 각 지역 및 전염병 수준에 따라 대응하고, 개인 차량은 호치민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부의 계획 및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도로, 수로, 철도, 항공에 따른 지방간 여객 운송 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대상자(공무원, 근로자, 전문가,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의 지역간 이동은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근로자들을 호치민시로 이동시킬 때는 긴급 대응한다.
고객(화주)과 앱을 통해 오토바이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호치민시와 인접한 성과의 출입 관문에서는 이동통제를 강화한다. 이들 검문소에서는 산업별, 분야별 QR 코드와 식별 도구로 차량 및 탑승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를 강화하고, 검문소의 검문으로 인한 혼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부록1] 활동이 허용되는 기관, 단위, 조직 및 개인

1. 호치민시에 있는 중앙 기관, 단체, 사회 단체, 행정 단체, 정치 단체 등 방역 및 안전 평가 기준을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2. 호치민시에서 활동하는 영사관, 국제기구, 외국의 경제문화공관은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업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호치민시의 보건부의 방역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의료 기관, 제약, 화장품, 민간 치료 시설, 의료 관련 사업 시설 등은 특정 조건 (첨부된 부록 2에 의거)이 충족되면 운영이 가능하다.

4. 생산, 무역,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은 해당 분야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특정 조건(첨부된 부록 3에 의거)이 충족되면 운영이 가능하다.

5. 종교/ 예배시설, 리조트/호텔/모텔/관광여행, 문화공연/예술/체조/스포츠/장례식/결혼식
종교 시설의 활동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하며, 참가자의 약 90% 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경우 최대 60명까지 허용된다.
휴양지, 호텔, 모텔, 팬션, 관광지는 고객이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접종 받았거나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한 경우 또는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 수준까지 운영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체육 행사는 참가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경우 최대 6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 및 장례 준비
실내: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참석자 중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경우 최대 60명가지 모임이 허용된다.
야외: 최대 15명까지 모임 가능. 참석자 중 약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경우 최대 90명가지 모임이 허용된다.
6. 교육 및 훈련 활동: 비대면으로 지속된다. 대면으로도 가능한 조건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접종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안전 기준이 확보하면 대면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

7. 실내 및 실외 집중 활동
실내 (회의, 교육, 세미나…): 최대 10명까지 참석 가능. 참석자의 약90%가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접종 받았을 경우 최대 6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야외: 최대 15명까지 참석 가능. 참석자의 약90%가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접종 받았을 경우 최대 90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8.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별도로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부록1-2항] 활동이 계속 일시 중지되는 서비스

1. 비즈니스 및 서비스: 바/맥부클럽/펍/스파/마사지/뷰티케어/현장케이터링/영화관/서커스/디스코/노래방/PC방

2. 골목시장, 노점상, 길거리 티켓 판매

3. 지시령 18호에 공식적으로 운영 재개가 허용된 항목을 제외한 기타 활동

[부록2] 활동이 허용되는 의료시설 및 의약품 시설

그룹1 : 공립 및 비공립 병원, 종합병원 및 전문 클리닉
종합 병원 및 전문 병원
군대에 소속된 의무실
외래 전문 병원 (폴리클리닉)
전문 진료의 종류 (검사실, 영상실, 엑스레이실, 한방 진료실 포함)
가정의학과
조산원
그룹2 :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 시설
주사, 드레싱 교체, 맥박수, 체온측정, 혈압측정 등의 서비스 시설
가정 건강 관리 시설
국내외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응급 서비스 시설
의료용 안경 서비스 시설
의치 서비스 시설 (공립 치과의사)
그룹3: 의약품/화장품/소모품/생물학적 제품 및 의료 장비를 거해하는 공공 및 비공개 시설

[부록 3] 운영이 허용되는 생산/비즈니스/무역 및 서비스 관련

1. 산업 클러스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단지, 꽝쭝 소프트웨어 단지 및 투득(Thu Duc)시 지구 지역의 생산 시설의 기업, 생산 및 비즈니스 시설

2.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 가구, 협동조합의 생산 및 거래

3. 교통 및 건설 공사

4. 기업 및 서비스 시설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 공급, 석유, 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우편 및 통신, 각종 차량 및 기계, 투자, 유지보수, 인프라 관리 기관 등
공익 서비스, 보안 서비스, 도로 이용 요금소, 건설 자문 서비스, 환경 위생 서비스, 컨설팅, 교통 등
우편 및 통신: 언론, 인쇄, 출판, 신문, 상거래 영업, 미술 전시, 금은방, 화물 운송 서비스, 상품 수출입 사업
창고, 물류센터, 물품 운송, 수출입 지원 서비스
5. 쇼핑센터, 백화점, 마트, 편의점, 잡화점, 전통 시장 / 식품 서비스 시설 (배달 서비스만 가능) 단, 숙박시설 및 리조트 등에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단, 뷔페 형식은 제외)

6. 이발소 및 미용실, 샴푸, 피트니스 및 스포츠 시설 (체육관, 요가 … 등) 등은 최대 수용 인원의 약 50% 수준에서 운영 가능하며, 동시에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다.

7. 시내에 있는 외국계 무역회사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

8. 금융 기관, 외국은행 지점, 전당포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 및 증권사 관련 업무

9. 박람회, 전시회, 컨벤션 행사, 이벤트, 무역진흥 활동
실내: 최대 10명까지 참가 가능. 참석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충분히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경우 최대 60명까지 허용된다.
야외: 최대 15명까지 참가 가능. 참석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충분히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경우 최대 90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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