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식품안전관리국 지침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은 호치민시 24개 군/현 인민위원회
관할 지역 요식업에게(가게,매점,식당,음료수가게,레스토랑,호텔
기관 내 매점,병원,길거리노점상)아래와 같이 안내하도록 지시한다
1)해당 장소에서 손님을 받지 않기,방문 포장 및 배달만 가능
20바이러스 예방 및 식품안전 규정 준수,특히 안전거리 2m 유지
배달시 안전한 방법으로 실행
2)단, 가공식품 및 공장 내 단체 급식처는활동이 가능하되,급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안전 방안 마련, 동일시간에 식사하는 인원 최소화,
식사시 안전거리 2미터 유지
3)위 내용은 2020,3,28~2020,4,15까지 유효 함